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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asanpharm.co.kr/bbs/board.php?bo_table=custo_02&wr_id=102 

<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>
(위해성 정도 3)
의료기기법」 제34조 규정에 따라 아래 체외진단의료기기를
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1. 품목명: 종양표지자면역검사시약
2. 제품명: -
3. 모델명: μTASWako PIVKA II
4. 허가 • 인증 • 신고번호: 체외 수허 12-2352 호
5. 분류번호(등급): K02080.01(3)
6. 로트번호: KQ357
7. 사용(유효)기간: 2025년 2월
8. 회수사유: 환자 검체에서 이상 프로트롬빈인 PIVKAⅡ 측정치가 다른 로트에 비해 높게 나옴에 따라 해당로트 회수진행

아산제약(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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