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> (위해성 정도 3)「 의료기기법」 제34조 규정에 따라 아래 체외진단의료기기를회수함을 공표합니다. 1. 품목명: 종양표지자면역검사시약 2. 제품명: - 3. 모델명: μTASWako PIVKA II 4. 허가 • 인증 • 신고번호: 체외 수허 12-2352 호 5. 분류번호(등급): K02080.01(3) 6. 로트번호: KQ357 7. 사용(유효)기간: 2025년 2월 8. 회수사유: 환자 검체에서 이상 프로트롬빈인 PIVKAⅡ 측정치가 다른 로트에 비해 높게 나옴에 따라 해당로트 회수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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