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준코드(UDI) 및 허가사항 조회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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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07월 01일 부터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가 의무 시행되었습니다.
*4등급 의료기기: 2020년 7월 1일 부터
*3등급 의료기기: 2021년 7월 1일 부터
*2등급 의료기기: 2022년 7월 1일 부터
*1등급 의료기기: 2023년 7월 1일 부터
공급내역 보고 필수기재 사항인
제품별 표준코드(UDI)와 허가사항(허가번호 등) 조회방법을 첨부하였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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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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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코드 및 허가사항 조회방법20200918.pdf (1.6M)
102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1-06 10:39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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