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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코드(UDI) 및 허가사항 조회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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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1,051회 작성일 21-01-06 10: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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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07월 01일 부터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가 의무 시행되었습니다.

*4등급 의료기기: 2020년 7월 1일 부터 

*3등급 의료기기: 2021년 7월 1일 부터 

*2등급 의료기기: 2022년 7월 1일 부터 

*1등급 의료기기: 2023년 7월 1일 부터

공급내역 보고 필수기재 사항인

제품별 표준코드(UDI)와 허가사항(허가번호 등) 조회방법을 첨부하였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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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☞표준코드 및 허가사항 조회방법 다운로드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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